○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을 반납한 후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급여 정산만을 요구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퇴사임을 스스로 밝혔다면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질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에 매니저가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2025. 2. 23. 이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 여부, 사직의 의사 여부를 묻는 매니저의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해고 발언이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에 필요한 비품을 스스로 반납하고 사업장을 떠난 점, ④ 이후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 여부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정산 외에 구제신청 이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⑥ 급여 정산 요구가 퇴사 요청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근로자는 '네, 퇴사했습니
다. 마지막 근무일은 2월 23일 일요일까지였습니
다. 마지막 근무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