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25. 5. 1.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25. 5. 1.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을 당시에 지급받던 일당과 유사한 수준의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25. 5. 1.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을 당시에 지급받던 일당과 유사한 수준의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지급 방식은 일당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근로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락하는 경우에만 출근함으로써 근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일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용자가 당일 지급하거나 3일 또는 5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포함하여 관리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가입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