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