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근로자성
핵심 쟁점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근로자인 분류?하차 업무 종사자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설령 택배기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남성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조건인 것을 고려하면 남성인 택배기사와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고용형태, 업무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