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개선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2023년, 2024년 임금개선수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소수노동조합에 낮은 수준으로 지급된 점, 2024년 임금개선수당의 지급기준은 2023년에 결정한 임금개선수당 기준과 유사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2023년과 비교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더 높은 기준으로 결정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각자의 개인별 기준에서도 연도별 차이가 있고,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에 임금개선수당 기준의 결정방식 내지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개선수당 차등 지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별 임금개선수당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임금개선수당 지급은 근로자들 간 임금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개선수당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의 임금개선수당 지급 결과 소수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