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또한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또한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