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3. 20. 자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3. 20. 자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3. 20. 자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2025. 3. 20.에 2025. 3. 말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사무실 복귀가 늦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직후 당초 퇴직하려고 한 시점을 10일 정도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가 작성된 점, ④ 처분문서인 사직서 작성에 대한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3. 20. 자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2025. 3. 20.에 2025. 3. 말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사무실 복귀가 늦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직후 당초 퇴직하려고 한 시점을 10일 정도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가 작성된 점, ④ 처분문서인 사직서 작성에 대한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