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