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입주대표회의의 일부 구성원들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요구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을 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후임 관리소장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는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