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2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4. 8.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2024. 4. 9.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출근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일은 2024. 4. 8.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