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하였기에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
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상실한 이유가 통상 근로관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
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상실한 이유가 통상 근로관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