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온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