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부장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영업부 인원 충원을 위한 시도 등을 볼 때 영업부장의 후임자가 없었고 영업부 조직 개편 및 강화 측면에서 근로자를 영업부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임금, 직급,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고 수행해야 할 업무도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