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결재한 후 즉시 근로자에게 사직서 처리결과를 통보함, ③ 근로자는 사직처리가 된 사실을 인지한 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해고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결재한 후 즉시 근로자에게 사직서 처리결과를 통보함, ③ 근로자는 사직처리가 된 사실을 인지한 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도 출근 명령을 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요구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결재한 후 즉시 근로자에게 사직서 처리결과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결재한 후 즉시 근로자에게 사직서 처리결과를 통보함, ③ 근로자는 사직처리가 된 사실을 인지한 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도 출근 명령을 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요구와 관련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9. 3. 19.과 3. 26.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3. 29.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점, 제출된 사직서의 결재가 완료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
함.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