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