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을 보더라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5. 2. 21. 면담에서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 당시 송○혁 수석이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2. 21. 송○혁 수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2025. 2. 21. 송○혁 수석과의 통화 녹취파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신 게 맞다면 제가 올라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라고 묻자, 송○혁 수석이 “미안합니다.”라고 답한 것은 송○혁 수석이 근로자를 자극하지 않고 자신과 대화하자고 제안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근로자의 말을 수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