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8.~9월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2024. 8~9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에 실업급여 약속’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용자는 '알았어’라고 회신한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알아볼테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한 것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거나 승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4. 8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시간을 갖고 결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신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 합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기 전 결정되었고,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은 2024. 10. 1.부터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승인을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직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표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8월까지’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배우자가 '9월까지 해요’라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 시기는 근로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임으로 이○○ 등을 고용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