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거래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바,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C사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은폐, 축소 보고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미수금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C사의 미수채권에 대해 허위, 축소 보고하여 사용자가 C사의 미수금을 관리?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사용자는 거래처에 온라인 공급률을 55%를 적용하되, 특수한 경우 대표의 승인을 받아 50%의 공급률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C사가 진행한 온라인 공동구매 건에 대해 대표의 승인 없이 45%의 공급률을 적용하여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진행된 C사의 공동구매 행사에 제품 출고를 강행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바, 징계해고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거래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바,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