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다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2024. 9. 12.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일해야 하니 이메일을 복구시켜 달라’며 근로의사를 밝히자, 사용자는 '퇴사 사유는 기업경영난이고 금일부로 퇴사조치되었다’라고 답한 사실, 2024. 9. 19.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근로자가 '해고처리가 유효한지?’ 문의하자 사용자가 '업무적으로 맞다’고 답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이라고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발, 사전 통보 및 성실 협의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