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9. 1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총괄실장과 면담 시 사직원 작성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급여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조치에 대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9. 1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총괄실장과 면담 시 사직원 작성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급여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녹취록에 총괄실장이 “계약종료”라고 말하자 근로자가 “그럼 오늘까지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9. 1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총괄실장과 면담 시 사직원 작성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급여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녹취록에 총괄실장이 “계약종료”라고 말하자 근로자가 “그럼 오늘까지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월급 그 부분에 대해서”라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확인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나 근로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