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생명의빛’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자료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24. 9월 중순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유지 요구 또는 사직 권고를 거부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 9월 말경 근로자에게 2024. 12. 31.까지 근무할 것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2024. 10. 31.까지 근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11. 2.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였고, 이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한 사실 외에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