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