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판단: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2. 3.부터 2025. 2. 11. 사이에 문자내역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 등에 관한 계산상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나, 상기 모든 대화에서 ④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퇴직금 수령 의사나 ⑤ 특별히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⑥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의 개인적 불만이 담긴 의사표시가 확인될 뿐이고, 아울러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급여 및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법정요건보다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한
판정 상세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2. 3.부터 2025. 2. 11. 사이에 문자내역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 등에 관한 계산상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나, 상기 모든 대화에서 ④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퇴직금 수령 의사나 ⑤ 특별히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⑥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의 개인적 불만이 담긴 의사표시가 확인될 뿐이고, 아울러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급여 및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법정요건보다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한 안내를 한 점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가 2025. 1. 12. 권고사직을 승낙한 것을 확인하는 사직서 등의 서면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한 것은 충분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