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즈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알선하였으며, 중도 퇴직자이지만 월 급여 전체를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즈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알선하였으며, 중도 퇴직자이지만 월 급여 전체를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판단: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즈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알선하였으며, 중도 퇴직자이지만 월 급여 전체를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및 퇴직일 협의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 즈음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를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알선하였으며, 중도 퇴직자이지만 월 급여 전체를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