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31.까지 근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1. 25.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이 어려우므로 한 달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4. 12. 19. 근로자에게 “이번 달 2024. 12. 31.까지 어린이집 근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통보 드렸고 근무가 어려우니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2024. 12. 31.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답한 사실이 있는 등 사직의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이후 해고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31.까지 근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