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 고려한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징계의
판정 요지
기각대기발령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며, 전보의 정당성과 이중징계가 아님을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 고려한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총 8가지 사유 중 '사내 상사 폭행’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징계 처분 의결하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 고려한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총 8가지 사유 중 '사내 상사 폭행’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징계 처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의 구약식 명령이 존재하는 등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②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제83조 제12호)하고 있으나, 실제 해고 처분에 비해 감경된 감급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며,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초심 및 재심) 출석을 통지받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다. 전보의 이중징계 여부 및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직장 상사에 대한 폭행인 만큼 같은 장소, 같은 직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발령 조치로 보이며, ② 근로자에게 인사 희망지에 대한 요청을 세 차례 하였으나, 구체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고 시 전보 조치가 징계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보 조치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 진행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