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