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담당업무를 담당하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바,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담당업무를 담당하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바,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복무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담당업무를 담당하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바,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복무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의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무에게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전무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퇴사라고 표현하였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