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회복지시설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할 때 범죄사실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을 때는 노인학대 등과 관련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회복지시설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할 때 범죄사실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을 때는 노인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경력만을 확인하였는데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송영 업무까지 하여 다른 범죄경력까지 조회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음주운전을 한 범죄경력이 있으
판정 상세
사회복지시설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할 때 범죄사실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을 때는 노인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경력만을 확인하였는데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송영 업무까지 하여 다른 범죄경력까지 조회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음주운전을 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채용이 어려운지 물어본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5. 5. 1.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논의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