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강요나 강압은 없었지만, 본사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불이익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