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1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보일(2012. 6. 18.)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5. 1. 8.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