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기존 방식대로 현대자동차 구내식당과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을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는 '기아자동차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별도의 화성?광명?광주 각 공장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것일 뿐, 회사의 현행 교섭 방식을 변경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기 이전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상 교섭창구를 분리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구성요건을 오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배ㆍ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방식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기존 방식의 교섭관행이 오랜 기간(2008.~2024.) 이뤄진 점을 볼 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