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