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해서취업규칙 등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점, 평가 결과가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된 점,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해서취업규칙 등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점, 평가 결과가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된 점,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가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해서취업규칙 등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점, 평가 결과가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된 점,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된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해서취업규칙 등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점, 평가 결과가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된 점,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