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계열사 신용평가등급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내부 자금관리 고도화에 집중할 전문 인력의 필요로 조직개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계열사로 수평 이동 제안을 거부하여 사용자는 회사 내에서 인사명령 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계열사 신용평가등급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내부 자금관리 고도화에 집중할 전문 인력의 필요로 조직개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계열사로 수평 이동 제안을 거부하여 사용자는 회사 내에서 인사명령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인사명령으로 인한 총무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계열사 신용평가등급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내부 자금관리 고도화에 집중할 전문 인력의 필요로 조직개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계열사로 수평 이동 제안을 거부하여 사용자는 회사 내에서 인사명령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인사명령으로 인한 총무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인사명령으로 연봉의 약 30%가 감소하고 사용자가 1년간 감소액의 50%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급여 감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이미 합의한 연봉 약정 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책 해제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연봉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편법을 용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