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