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인정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등 미숙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점, ④ 채용 후 2주간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였고 전임자를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등 미숙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점, ④ 채용 후 2주간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였고 전임자를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여 인수인계가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사유가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고, 회사는 근로자 7명의 기업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에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