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 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협의절차도 거쳐,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 제23조, 제104조에서는 직원에 대하여 이동명령 및 원격지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직급이나 보수는 종전과 동일한 점, ③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단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 이외에도 원격지 발령을 받은 다수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원격지 발령을 징계를 대체할 수단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나. 전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고객 응대 업무 관련 상담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고객 응대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근하게 되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원격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범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전으로 발령하기 전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한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 내 사업장과 직무를 찾고자 노력한 점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