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의
판정 요지
야간당직 간호사에 대해 반복된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보이지 않음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