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임금을 출역공수에 포괄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았으며, 매월 임금 총액은 그달의 출역공수에 따라 달라진 점, ② 사용자는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출역일보로 근무일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출역공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보수액을 결정하고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임금을 출역공수에 포괄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았으며, 매월 임금 총액은 그달의 출역공수에 따라 달라진 점, ② 사용자는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출역일보로 근무일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출역공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보수액을 결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출근 여부는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출근 등 근태관리와 불량한 근태에 대한 사용자의 별도 제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장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임금을 출역공수에 포괄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받았으며, 매월 임금 총액은 그달의 출역공수에 따라 달라진 점, ② 사용자는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출역일보로 근무일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출역공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보수액을 결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출근 여부는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출근 등 근태관리와 불량한 근태에 대한 사용자의 별도 제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장 및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 상단에 “2024년 일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일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공사 현장의 종료 시점을 예상하고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해 기간을 둔 것이지 통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모두 동일하게 조정된 점을 보면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