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 우리 위원회에 합의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당사자가 2025. 5. 1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 우리 위원회에 합의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당사자가 2025. 5. 1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