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제2항 및 같은조3항에 직위해제시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처분 사유를 포함한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제2항 및 같은조3항에 직위해제시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처분 사유를 포함한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나. 전보가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황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제2항 및 같은조3항에 직위해제시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처분 사유를 포함한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나. 전보가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황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여부)한지 여부전보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보면, 전보처분이 현저히 불리하여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발령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