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국적, 이전 근무처(부산), 숙소, 외출 사유,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외출 경위 및 구두 해고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반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국적, 이전 근무처(부산), 숙소, 외출 사유,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외출 경위 및 구두 해고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반면, 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국적, 이전 근무처(부산), 숙소, 외출 사유,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외출 경위 및 구두 해고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반면, 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달리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6,823,274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