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사를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 없이 출근을 촉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청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후속 퇴직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출근을 촉구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퇴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
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 및 절차 등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