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자가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사일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최종 합격하면 다른 지원자들과의 입사일을 통일하기 위하여 입사 가능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합격 통보 및 입사안내문(오퍼 레터)’을 발송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③ 근로자도 해당 통화 과정에서 '이메일로 최종 통보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급여 및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내정의 경우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4. 10.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과 받게 될 급여 액수를 통보받는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② 이에 비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자가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사일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최종 합격하면 다른 지원자들과의 입사일을 통일하기 위하여 입사 가능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합격 통보 및 입사안내문(오퍼 레터)’을 발송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③ 근로자도 해당 통화 과정에서 '이메일로 최종 통보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급여 및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통지한 것은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