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해당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다른 현장으로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가흥지구 현장의 일용직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며, 동 현장의 관로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장흥군 현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현출된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