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난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특수조건이 명시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 요지
난임휴직자의 복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수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난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특수조건이 명시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난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특약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난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특수조건이 명시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난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특약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의 문언이 중의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난임휴직자가 복직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난임휴직이 육아휴직으로 변경되면서 그 기간이 2026년 말로 결정되는 등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상 특수조건의 성취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난임휴직자의 복직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