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담실장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도 퇴사하는 데 합의한 것이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제기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담실장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도 퇴사하는 데 합의한 것이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제기 없이 '재직기간이 곧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1. 사용자와 면담 직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상담실장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도 퇴사하는 데 합의한 것이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제기 없이 '재직기간이 곧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1. 사용자와 면담 직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외력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