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4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원에 '강제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으나 건강 문제, 실적 저조 등 당시 여러 가지
판정 요지
합의해지 내지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4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원에 '강제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으나 건강 문제, 실적 저조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 할 정도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판정 상세
당사자 간 4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원에 '강제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으나 건강 문제, 실적 저조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 할 정도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지 또는 권고에 의한 사직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해지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바,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 내지 권고사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