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며,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며, 사용자의 2025년 프로젝트 수주계획이 저조한 상태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고, 세종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며, 사용자의 2025년 프로젝트 수주계획이 저조한 상태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고, 세종지사는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했던 시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전보에 대해 사용자가 월세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고, 서울에서 근무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거주 이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낄 정도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재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거지와 전보 발령지에서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이중부담, 전보발령지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부담 등은 전보발령에 따른 통상적인 부담이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